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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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이익단체의 필요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주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대행해주는 ‘입법 로비’ 시장이 커지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로펌)이 입법 로비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보고 전직 국회의원부터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 등을 경쟁적으로 영입하면서다.

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형 로펌들은 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 등 구체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 및 각종 이익단체 등에서 성과 보수를 받고 있다. 성과 보수는 법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에 따라 발의는 1000만~3000만원, 본회의 통과는 1억~10억원에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 단계에서는 법무법인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작성하면 전직 보좌진 출신 직원이 친분 있는 현역 보좌진을 접촉한다. 대표 발의할 의원실 섭외는 물론 최소 10명이 필요한 공동 발의 의원까지 보좌진 인맥을 통해 모을 수 있다.

법안 심사 단계에서는 전직 사무처 고위직이 활약한다. 대부분 ‘입법고시 후배’인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법안 검토보고서를 긍정적으로 써 달라고 부탁하는 식이다. 이렇게 나온 검토보고서는 상임위 소위 및 전체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마지막 단계에는 전직 의원이 나선다. 동료 정치인인 현역 의원에게 연락해 법안 처리를 부탁한다. 상임위 위원장에게 연락해 계류된 법안 심의를 요청하거나, 본회의 부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의 개별 의원을 접촉하기도 한다.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대형 로펌을 고용할 수 있는 소수가 음성적으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원천 차단은 불가능한 만큼 로비 활동을 투명화할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