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생 지평 노동그룹장·권영환 부그룹장 "노동개혁 가속…노사분쟁 늘어날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근로시간 놓고 갈등 심화
재택근무 종료하는 기업 늘며
임직원 간 법적 다툼도 증가
재택근무 종료하는 기업 늘며
임직원 간 법적 다툼도 증가
“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정책을 바꾸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노사 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장(사법연수원 26기·사진 왼쪽)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그룹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임금 체불, 포괄 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등을 부조리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정책화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바쁜 시기에는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문 그룹장은 “내년엔 지금보다도 근로시간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평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기업이 늘면서 향후 임직원 간 법적 다툼이 증가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권영환 노동그룹 부그룹장(사진 오른쪽)은 “출근 재개로 임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과거엔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상사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동료 간 다툼을 어느 한쪽의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 및 촉탁직 재고용을 둘러싼 갈등 역시 지평의 관심사 중 하나다. 권 부그룹장은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 내지 정년 변경을 담은 취업규칙 개정의 유효성, 퇴직자 촉탁직 재고용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랐다”며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 같은 분쟁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평 노동그룹은 올해도 ‘법리에 강한 로펌’이란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이 로펌은 지난해 강관 제조사인 넥스틸이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고 경영상 정리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등 상징성이 큰 노동사건에서 여러 번 승소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두고 다퉜던 여러 건의 소송에서도 회사, 공공기관 등을 대리해 사측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장(사법연수원 26기·사진 왼쪽)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그룹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임금 체불, 포괄 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등을 부조리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정책화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바쁜 시기에는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문 그룹장은 “내년엔 지금보다도 근로시간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평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기업이 늘면서 향후 임직원 간 법적 다툼이 증가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권영환 노동그룹 부그룹장(사진 오른쪽)은 “출근 재개로 임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과거엔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상사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동료 간 다툼을 어느 한쪽의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 및 촉탁직 재고용을 둘러싼 갈등 역시 지평의 관심사 중 하나다. 권 부그룹장은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 내지 정년 변경을 담은 취업규칙 개정의 유효성, 퇴직자 촉탁직 재고용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랐다”며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 같은 분쟁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평 노동그룹은 올해도 ‘법리에 강한 로펌’이란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이 로펌은 지난해 강관 제조사인 넥스틸이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고 경영상 정리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등 상징성이 큰 노동사건에서 여러 번 승소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두고 다퉜던 여러 건의 소송에서도 회사, 공공기관 등을 대리해 사측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