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노동정책 변화…노사간 분쟁도 늘어날 것”
“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정책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노사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장(사법연수원 26기·사진 왼쪽)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그룹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임금 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등을 부조리로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한 내용이 정책으로 구체화하면 이를 두고 노사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도 향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재 제도를 바쁜 시기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이다. 문 그룹장은 “법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 예단하기 쉽진 않지만 내년엔 지금보다도 근로시간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평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임직원들간 법적다툼이 증가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대중교통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할 의무가 없어지면서 의료기관과 일반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나닐 수 있게 됐다.

권영환 노동그룹 부그룹장(오른쪽)은 “출근 재개로 임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과거엔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상사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동료간 다툼을 어느 한쪽의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그룹장도 “기업이 작은 행정부처럼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해결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지평도 사실관계 확인과 가해자 징계의 적정 수준 등 대응방안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직원의 신고를 받는 ‘소통 핫라인’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 “노동정책 변화…노사간 분쟁도 늘어날 것”
정년 및 촉탁직 재고용을 둘러싼 갈등 역시 지평의 관심사 중 하나다. 권영환 노동그룹 부그룹장은 “정기적인 판례 세미나를 통해 수집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정년 변경을 담은 취업규칙 개정의 유효성, 퇴직자 촉탁직 재고용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랐다”며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 같은 분쟁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평은 2019년부터 매년 자체적인 세미나를 통해 모은 주요 노동사건 판례와 그 의미를 담아 판례집을 내고 있다.

지평 노동그룹은 올해도 ‘법리에 강한 로펌’이란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이 로펌은 상징성이 큰 노동사건에서 꾸준히 승소하며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해 강관 제조사인 넥스틸이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고 경영상 정리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두고 다퉜던 여러 건의 소송에서도 회사와 공공기관 등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올들어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을 불법 파견으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다퉜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센터 직원이 파견이 아닌 하도급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이 역시 사측이 1심에서 패소했던 판결을 2심에서 뒤집은 뒤 3심에서 승소를 확정한 사례다.

문 그룹장은 “지평은 그동안 파트너변호사간 원활한 협업, 예비 구성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며 “앞으로는 변호사 개개인의 성과도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영업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