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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서 선정적 방송 韓유튜버, '나라 망신'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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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인 유튜버가 최근 태국의 유흥주점을 방문해 여성들과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유튜브 영상으로 내보냈다. /사진=유튜브
    한 한국인 유튜버가 최근 태국의 유흥주점을 방문해 여성들과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유튜브 영상으로 내보냈다. /사진=유튜브
    한 유튜버가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모습이 담긴 방송을 했다는 의혹에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내 한 남성 유튜버 A씨가 태국의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태국 여성들과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에 나섰다.

    당시 영상에는 유튜버의 후원 계좌번호도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문제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 계정 명의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튜버의 신원과 소재지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의 방송 내용이 음란물이 맞는지 관련 판례를 검토 중"이라며 "범죄행위가 특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비용을 알아보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등 '원정 음란' 방송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을 '한국인 오빠'라고 소개하면서 태국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접근하기도 했다. 여성이 거절해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또 연락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달라고 집요하게 매달리기도 했다.

    이런 콘텐츠들이 많은 조회수와 시청자 후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되면서 한국 인터넷 방송인들의 방송 내용이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의 일탈 행위로 국격이 손상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한국대사관까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駐)태국 한국 대사관은 지난달 29일 "인터넷 개인 방송 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를 얻지 않는 촬영 등은 개인정보보호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태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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