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회장 등 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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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채석장 붕괴사건 경영책임자 지목
검찰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채석장 붕괴사건 경영책임자 지목
검찰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삼표산업과 정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표산업 임직원 6명은 산안법 위반,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각각 기소됐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무너진 토사 약 30만㎥에 근로자 세 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만에 터진 대형사고였다. 사고 직후 진상조사를 맡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매뉴얼)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망사고 발생 나흘 전 채석장에서 약 5585㎥의 석분토가 흘러내리는 일이 벌어지는 등 대형사고가 일어날 조짐이 있었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을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로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했고, 안전보건 업무를 보고받아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삼표그룹은 채석부터 레미콘 생산·판매까지 계열화된 기업집단으로 정 회장이 각종 정기보고와 지시를 통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삼표산업의 주요사항을 결정했다”며 “경영책임자임에도 중대재해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선 “회사의 대내외적 대표성과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정 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표산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14건으로 늘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1건,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은 36건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