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겨우이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