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 완료' → '3년간 추진 후 지속 여부 판단' 재통보

전국 최초로 7∼12세 청소년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간 사업 추진 후 지속 여부 판단'이라는 조건부 협의를 내걸었다.

청소년에 매월 10만원 지급 '원주시 꿈이룸 사업' 조건부로 변경
30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해당 사업에 대해 이미 '협의 완료' 통보한 보건복지부가 최근 협의 내용을 변경해 '조건부 협의'로 재통보했다.

조건부 협의 내용은 '3년간 일정 기간 사업을 추진한 뒤 사업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과 파급효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증해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원주시에는 매년 구체적인 성과 계획서와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애초의 협의 내용을 변경해 사업 추진 기간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전국 지자체마다 아동수당 등 현금성 예산 지원 성격의 시책 추진이 잇따르면서 '기한 없는 시책'으로 협의해 준 원주시 사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를 조율하는 차원에서 원주시의 협의 내용을 조건부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성과 평가는 자체적으로도 계획하고 있었고,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7∼12세 어린 청소년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오는 6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받은 뒤 7월부터 대상자에게 매달 10만원씩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121억원, 내년에는 232억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

시는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