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묘시장서 유통된 위조지폐에 '영화 소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묘시장서 유통된 위조지폐에 '영화 소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화 소품으로 만든 가짜 지폐를 사용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전통시장에서 영화 소품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로 외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60~70대 상인 4명에게 영화 소품으로 만든 5만원권 위조지폐 4장을 건넸다. 이를 통해 2만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으로 17만7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말 외국인 지인 B씨로부터 위조지폐 12매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묘에서 고령의 상인들에게 물건을 살 때만 사용하라"는 B씨의 말에 따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 상인을 대상으로 저가의 물품을 구매해 최대한 많은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위폐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배후 조직이 있는지, 추가로 사용된 위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