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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재판 '비공개' 진행…"인신공격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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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박수홍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방송인 박수홍 부부를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일삼았던 유튜버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박수홍이 방송 스케줄 등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다.

    또한 재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박수홍 씨는 다음 기일에 참석하고, 김다예 씨는 정상 참석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어 일반인인 (박수홍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득이하게 유튜버가 박수홍 부부를 상대로 한 허위 주장이 언급되고, 이를 반박하는 증거자료에서 부부의 사생활이 담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지난 15일 진행된 박수홍의 친형 내외의 횡령 공판에서도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과거의 연인이 실명까지 여과 없이 노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박수홍은 "횡령 혐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충분히 가릴 수도 있었는데 왜 공개하냐"며 "비열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노 변호사는 "김다예 씨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취재진에게) 별도의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도 김용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고 박수홍이 피고인으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강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욕죄 및 강요미수죄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용호 역시 "동일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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