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견 반영 못 해…회의 규칙에 포함해야"

강원 춘천시민연대가 15일 "춘천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사전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연대 "시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촉구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시의회는 회의 규칙에 입법예고를 명시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받고 있고, 태백시는 2006년 조례부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지만 춘천시의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는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강제성은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은 조례안이 논란이 일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알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춘천시민연대는 "춘천시의원의 조례는 의결되기 전까지 무슨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발의한 의원만 아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시의회는 회의규칙에 입법예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의회는 회의 규칙에 포함 여부 등 검토해 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