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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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6000만원)의 10.5배에 달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54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유 부동산으로만 치면 공시가격 기준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2000만원)의 7.5배에 달했다.

김은혜(213억9000만원), 이관섭(137억4000만원), 강인선(67억9000만원), 이원모(63억) 비서관과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이관섭(72억원), 박성훈(39억원), 김은혜(18억9000만원), 강인선(10억2000만원) 등 비서관 6명은 10억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임대채무)를 신고했다.

이원모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만 64건을 신고했다.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주택자이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15명을 기록했다. 다주택자는 강인선, 이병화, 복두규, 이진복, 윤재순 비서관 등 5명으로 파악됐다.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10명은 이원모, 김은혜, 장성민, 이시원, 최철규, 주진우, 강인선, 이관섭, 최상목 비서관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었다.

또 조사 대상 37명 중 17명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을 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17명 가운데 김동조, 주진우, 고득영, 김은혜, 조성경, 임상준, 김일범, 이기정, 강승규, 최상목 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식과 직무관련성은 확실하지 않다.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후에도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이원모, 안상훈 비서관과 김대기 실장 등 3명에 대해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용욱, 김민석, 이관섭, 강의구 비서관 등 4명은 3000만원 초과분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 윤리강화를 위해 참모의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임대업을 금지해야 하며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주식도 처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