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운전자에 대한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운전자에 대한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와 방학기간에 한해 현행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린이 보호라는 기존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교통혼잡을 막자는 것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 ‘방학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의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상향하고 차량의 주‧정차도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와 방학기간까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조치라는 게 엄 의원의 설명이다.

스쿨존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발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추진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인수위는 스쿨존 내 야간 속도 제한조치를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의 경우 합리적인 규제 완화 차원에서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 필요성을 권고사항에 포함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여론조사업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44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필요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고 응답했다.

엄태영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간대를 나눠 탄력적인 속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린이 통행과 주변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