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1명'…개방형 직위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재공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방형 직위인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공모에 단 1명만 지원해 재공모가 이뤄진다.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도 자치경찰단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1명에 그치면서 13일 재공고를 냈다.
인사위는 13∼19일 공고를 내고 20일부터 2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응모 자격 요건은 1차 공고 때와 같다.
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이나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2년인 임용 기간이 끝나는 날 60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공모에도 지원자가 1명에 그치면 적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유일한 지원자의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현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dragon.
/연합뉴스

인사위는 13∼19일 공고를 내고 20일부터 2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응모 자격 요건은 1차 공고 때와 같다.
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이나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2년인 임용 기간이 끝나는 날 60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공모에도 지원자가 1명에 그치면 적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유일한 지원자의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현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