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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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월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가정용의 경우 월 최대 1만1천200원, 일반용은 최대 1만9천600원이 감면된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맑은 물 사업소 요금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요금 고지서, 시설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의정부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월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가정용의 경우 월 최대 1만1천200원, 일반용은 최대 1만9천600원이 감면된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맑은 물 사업소 요금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요금 고지서, 시설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