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 효력정지 신청했으나 결정 안 나…13일 정직 만료
'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측 "재판받을 권리 침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중징계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법원 판단을 받지 못한 채 3개월의 정직 기간을 채우고 복귀할 상황에 놓였다.

류 총경의 법률대리인은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에서 "이달 13일이면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데,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에 불복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지연해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류 총경은 작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인사혁신처와 법원에 각각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2일 류 총경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류 총경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의 효력은 중단되지만, 13일 안에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고, 징계로 인해 신청인(류 총경)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직 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어 긴급하게 효력을 멈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며 이날 심문을 종결했으나 언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고지하진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