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오른쪽),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신정훈(오른쪽),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5명 명의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의 추진 시기와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으로, 향후 정의당과의 공조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겠다는 전략이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해 정의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기존 절차를 강조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의당은 오는 20일 김 여사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