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인천 현대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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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는 피해업체로부터 보증신청이 접수될 경우 일반보증보다 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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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재해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업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7000만원으로 재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0.5%로 적용할 예정이다.
직접 화재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화재 피해 주변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들을 위해서도 지자체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동구청 특례 보증과 금융회사 협약보증 등의 시행으로 인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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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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