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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만에 합격했는데 무슨 일이…'신입 공무원' 충격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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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만에 '의원면직' 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입이 6개월 만에 의원면직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 6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는 커뮤니티에 "혹시 의원면직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은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려 죄송하다"면서도 "의원면직하고 싶은데,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도움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 작성자는 지난 9월 '4년 차 공시생의 지방직 일반행정 합격 수기'를 올렸던 인물로 알려지면서 젊은 공무원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자신의 사의를 표시하는 것. 사기업의 퇴사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경제 위기 이후 공무원은 안정적이라는 장점으로 인기를 얻어왔다. 하지만 박봉과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을 이유로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의원면직'을 신청한 20대, 30대 공무원은 866명이었다. 2017년엔 131명이었는데, 2021년에 211명으로 숫자가 늘어났다. 특히 자발적 퇴직 공무원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021년이 61%나 증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9급 1급 국가공무원 1호봉 임금을 취합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9급의 봉급 인상률은 1급보다 항상 높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둘 다 5.9%로 동일했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 1호봉 월 급여는 134만6400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월 126만270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9년 9급 1호봉이 159만2400원으로 최저임금 174만5150원에 역전됐다.

    보수 인상률도 3년째 1%대 이하를 기록 중이다. 2021년에는 0.9% 상승했고, 2022년에 1.4% 인상됐다.

    정신과를 찾는 공무원들도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국내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인 2019년 362만7천452명이었던 것이 발생 2년 차인 2021년 405만8천855명으로 11.9% 증가했다.

    특히 공무원 중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중이 높았다. 작년 전체 공무원 가입자 119만7584명 중 4.30%인 5만1513명이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2019년 3.45%보다 0.85%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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