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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우수기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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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규제완화 ,민관 협업 플랫폼 등 평가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전북도가 최우수, 대구시와 대전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역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기타 등 5대 항목 16개 지표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 및 국민 평가단이 평가에 참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그간 적극행정 제도 개선, 구·군 및 지방공기업과 민·관 협업 체계 구축,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직장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켰다.

    특히,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전기이륜차 제조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도록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한 사례(자동차, 트레일러 제조기업만 입주할 수 있던 대구국가산업단지 미래 자동차 구역에 전기이륜차 제조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 추가)와 민·관이 함께 활용 가능한 화상 협업 플랫폼 ‘소통이음’ 구축 사업 (시민과 공공기관이 영상이나 문자로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온라인 공간)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 그간 시정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준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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