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검찰 논리로는 첩보 취득도 불법"…검 "법적 근거 있다" 반박
'강제 북송' 기소된 정의용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종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28일 "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과정에서 발생한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과 북한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면,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첩보 취득과 선박 나포 등 행위도 모두 범죄행위가 된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인 국가지만, 군사행동 관련 입법적 규율은 매우 미비한 상태"라며 "이러한 이유로 안보 당국은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군사 행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월선 탈북민이 송환되기까지의 과정 중 발생한 다른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송환 행위만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며 "이는 이번 수사 자체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북한은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이자 대화의 동반자이고, 따라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며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SI 첩보 수집은 국정원법에 관련 규정이 있고 나포나 조사, 임시 보호 등도 모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