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항 이행관리 주체로 '행안부장관' 명시…이행계획·결과 확인해야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통과에 진실화해위 "실질적 권고이행 기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가의 실질적인 권고 이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고사항을 이행했다면 조치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로 활동 종료 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에만 담겼던 개별 권고사항을 매년 상·하반기 2회 작성되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개정안에서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주체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시된 점에 주목했다.

기존 대통령령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행관리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가 권고사항의 이행을 장기간 기다려야 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로 진실규명 결정 이후 국가의 책임 있는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이번 과거사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권고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