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불만'…구청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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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광역시 한 구청 본관 건물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소음 관련 민원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불 지르고 분신해 버리겠다"고 소리치다가 구청 청원경찰에게 제지됐다.
그는 또 "흉기를 갖고 있으니 구청장을 죽여 버리겠다"며 "날 건드리면 당신도 찔러버리겠다"고 청원경찰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를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