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도시공단노조 구청앞 천막 강제철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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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는 3월 6일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23일 공단 노조 측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노조 측이 계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인력 충원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해온 공단 노조는 작년 11월 29일부터 구청사 1층 민원실과 3층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 등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다 12월 27일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이에 노조는 12월 29일 구청 앞 도봉로89길 일대에 집회용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왔다.
구 관계자가 전날 오후 2시께 계고장 전달을 위해 천막을 방문했으나 노조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구는 계고장을 천막에 부착했다.
강북구 측은 "해당 천막은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이라며 "장기간 시위로 인해 구청 주변 상인들의 영업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구청 측은 노조 요구사항이 노사협상과 관련된 것이어서 당사자인 공단과 노조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