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아직 입원중…정부 "간병비, 의료체계상 사적비용이라 지원 곤란"
이태원 참사 생존자 4개월째 '의식불명'…간병비 지원 없어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4개월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로 있지만, 정부로부터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20대 A씨는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다.

A씨 가족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매월 500만원 가량 드는 간병비 때문에 앞으로가 걱정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는 '간병'이 빠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비는 의료체계상 사적인 비용에 해당해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간병비 언급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만 지원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침에 따라 장기적인 심리치료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간병비만 안 될 이유가 없다.

의료비 지원 지침만 수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특별법에 따라 간병비가 지원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뒤늦게 간병비를 지원받았다.

용 의원은 "정부의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사회적 참사에 관한 배상적 성격이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예방·대비 미흡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이었다"면서 간병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퇴원한 다른 생존자도 간병비 지원 소급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데 기존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면서 "재해구호협회로 국민성금이 70억원 넘게 들어왔는데 성금을 사용하는 것은 유족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