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부와 근무지 등 확인
노동계 "노동 탄압 횡포, 도 넘어" 반발…국정원과 민간인 사찰 여부 실랑이
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경남 압수수색(종합3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경남 창원의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과 이 간부 A씨의 주거지, 그리고 거통고지회 사무실과 이 간부 B씨의 주거지에서 진행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창원간첩단'과 관련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 경남경찰청 병력 등 100여명이 동원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은 이날 낮 12시 3분께, 거통고지회 사무실은 낮 12시 30분께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의 노트북과 이동형저장장치(USB)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주거지는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 중이다.

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경남 압수수색(종합3보)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본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탄압 선봉에 선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말했다.

또 이날 민노총 측 기자회견 중 국정원 수사관 1명이 조합원 등을 촬영하다 적발돼 10여 분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수사관은 기자라고 했다가 신분증과 '국가정보원'이라고 적힌 점퍼 등이 확인되면서 국정원 직원임이 드러났다.

민노총은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확보했다.

민노총은 "이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행위"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국정원 대변인실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국정원 수사관은 기자라고 사칭한 사실이 없으며 조합원들로부터 휴대폰을 강탈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거통고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간첩 조작 사건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여 개탄스럽다"며 "철 지난 간첩 조작으로 투쟁을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 자체가 노조에 대한 혐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24일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 방침 등을 밝힐 계획이다.

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경남 압수수색(종합3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