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군 후임 협박해 죽음 내몰았다…20대 3명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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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뜯어내다 동료 죽음으로 몰아간 20대 3명

23일 오전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른바 '서산 손도끼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8~1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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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8월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의 충남 서산 소재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여주며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받은 당일 피해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 등은 사전에 "호구가 한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내용 등을 전화와 메신저로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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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들의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현역 군인이던 C씨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통해 징역 11년으로 형량이 늘게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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