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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범인도피 교사' 이은해·조현수 징역 1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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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범인도피 교사' 이은해·조현수 징역 1년 불복 항소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은해(32·여)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조씨 사건에 대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일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보다 먼저 항소했으나 이씨는 항소 마감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뒤 B(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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