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의 국가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1심에선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실혼과 차별 안 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씨는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후 건보공단이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현행법상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후 판단이 달랐다. 사실혼 관계는 아니더라도, 이들을 사실혼 배우자들과 달리 대우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의 관계를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이라고 명명했다. 재판부는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대상이 되는 동성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과 동성결합이 본질적으론 동일한 집단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를 인정하면서,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봤다. 건보공단의 처분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생활공동체 개념 달라져”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의 부양의무를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도 도입 취지를 보면 피부양자의 범위가 법률이 정한 가족 및 부양의무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기존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구나 어떤 면에서 소수자일 수 있고,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는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 이후 동성커플의 지위를 판단해달라는 관련 소송 또는 권리 구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성커플 관련 다른 법 해석과 제도도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2심 선고 후 원고 측은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측은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