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수백억대 사업 특혜 의혹' 남동발전 전 직원 무죄
한국남동발전이 수백억원대 석탄건조설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맡았던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남동발전 전 직원 최모(61)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남동발전 기술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한텍)와 석탄건조설비 사업 계약을 강행하고, 2016년까지 한텍에 공사대금 228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남동발전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7월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 사업을 감사한 결과 기획부터 계약, 시공·준공, 대금 지급, 계약, 증설 등 전 과정에 걸쳐 비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남동발전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일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초동 수사를 담당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20년 1월 최씨를 기소하고 장도수 전 남동발전 사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남동발전과 한텍이 2013년 7월 공사대금 149억4천만원에 설비 계약을 맺은 뒤 여러 차례 설계 변경과 공사대금 증액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한텍의 기술력과 사업 진행 능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술 경제성 분석도 허술히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동발전이 한텍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3차례 파일럿 실험을 했고 해당(석탄건조설비) 기술이 2013년 6월 특허로 등록돼 기술 자체가 허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가 기술력과 경제성 측면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거쳤다고 봤다.

또한 최씨 등이 여러 차례 실험을 거듭하면서 한텍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찾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