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북 구미 AGC화인테크노한국(일본 아사히글라스 자회사, 이하 AFK) 하청업체 전 대표와 관계 회사 법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견법 위반 혐의 아사히글라스·하청업체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FK의 하청업체인 GTS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법인들인 GTS, AFK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GTS 근로자들이 AFK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AFK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에 있는 AFK가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GTS와 도급 계약을 해지하자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원청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3년 7개월여만인 2019년 2월 검찰이 AFK 전 대표와 하청업체 GTS 전 대표, 두 회사 법인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에서 AFK 전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유죄가 선고되자 AFK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