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수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택배비 1건당 1천6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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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어업인 등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1건당 1천6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에 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전자상거래 판매실적과 사업추진 상황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유통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어업인들의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