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암호화폐로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외국인이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테러단체를 지원했다가 우리 수사 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17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1)와 카자흐스탄 국적 B씨(29)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과 함께 테러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7명은 지난해 12월 강제퇴거 조처됐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전남 영암 등지에서 다른 외국인을 포섭해 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모은 뒤 암호화폐 딜러를 통해 테러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별개로 1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KTJ에 건넨 혐의로 구속됐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USDT(테더)로 바꿔 KTJ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KTJ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로,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유엔은 지난해 3월 KTJ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경찰은 테러단체 자금지원에 관련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