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의 추단되는데도 무죄 판단은 모순…형량도 가벼워"
검찰, 윤미향 '횡령 일부 무죄' 항소…벌금형도 불복(종합)
검찰이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16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이날 오후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자금 1억3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상근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0억원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위안부 쉼터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안성쉼터를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해 902만원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천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면서도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정대협 활동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됐는데도 정대협 활동에 사용했을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관련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모집·사용법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후원금 모집이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후원회원을 상대로 이뤄졌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기부금품 모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낸 상당수가 일시적인 후원자로, 후원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또 박물관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와 안성쉼터 관련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두고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며 불복했다.

법원 양형기준상 1억원 미만 횡령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4개월'인데, 별다른 감경 사유가 없는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의원도 검찰 항소에 맞서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이날 오후 항소할 예정이다.

[표] 윤미향 의원 혐의 관련 1심 판단과 검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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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1심 판단│1심 판단 근거 │검찰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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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1천718만원│유죄 │정대협 활동과의 관련│벌금 1천500만원은 지│
│령 │ │ │성 확인할 만한 자료 │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 │ │ │없어 횡령 고의와 불 │며 양형 기준에도 맞 │
│ │ │ │법영득의사 추단 │지 않아 │
│ │ │ │ │ │
│ ├─────┼────┼──────────┼──────────┤
│ │8천318만원│무죄 │정대협 활동에 사용했│횡령 고의와 불법영득│
│ │ │ │거나 했을 가능성 있 │의사 추단되면 유죄 │
│ │ │ │어 │선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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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관련 보조금 │무죄 │보조금 교부받는 과정│법리와 사실관계에 반│
│불법 교부 │ │에서 기망행위나 부정│한 판단 │
│   │ │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
│   │ │ 증거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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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불법 모집 │무죄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일부 후원자는 후원회│
│   │ │라 후원회원 상대로 │원이 아닌 일시적 후 │
│   │ │모집 │원자로 불특정 다수인│
│   │ │ │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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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할머니 상대 │무죄 │길 할머니의 기부행위│법리와 사실관계에 반│
│준사기   │ │는 언론에 모두 공개 │한 판단 │
│   │ │됐고 길 할머니의 기 │ │
│   │ │부로 윤 의원이 개인 │ │
│   │ │적으로 얻은 이익도 │ │
│   │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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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쉼터 매입 업무상│무죄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법리와 사실관계에 반│
│배임   │ │고 볼 근거 없어 │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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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쉼터로 불법 숙박│무죄 │ 숙박업소로서 계속적│법리와 사실관계에 반│
│업   │ │·반복적으로 이용했 │한 판단 │
│   │ │다고 보기 어려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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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