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영미 원주시의원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원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심 의원은 실거래가 1억720만원인 오피스텔을 공시지가 기준 4천8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 선거공보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심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