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대주주 사망→주가 급락→파산 신청...뉴지랩파마에 무슨 일이
대사항암제를 개발하는 뉴지랩파마의 사채권자들이 법원에 회사 파산을 신청했다. 사채권 만기 도래와 조기 상환 요청에 회사가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회사 측은 '상환 요청이 없었다'고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지랩파마 투자자들과 회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뉴지랩파마는 전일 한국거래소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조회공시 요구에 "파산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송달받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신청 내용 파악 후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파산 신청을 한 채권자들은 2019년(5회차)과 2021년(7회차)에 발행된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투자자들로 알려졌다.

뉴지랩파마는 2019년 11월 180억원(5회차), 2021년 3월 92억3000만원(7회차)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5회차 만기는 3년 후인 2022년 11월 8일, 7회차는 2024년 3월 22일로 설정됐다.

5회차 투자자들은 회사 측에 지난해 CB 만기 도래에 따라 상환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전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7회차 투자자들 역시 발행 1년 후인 2022년 3월부터 조기상환 청구권(풋옵션) 행사가 가능해져 상환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CB 상환 청구가 이뤄지지 않자 법원에 회사 파산 신청을 했다는 주장이다. 파산 신청을 한 5회차와 7회차 CB 투자자들의 상환 요청 금액은 각각 30억원과 45억원이다.

법원이 채권자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자산 정리 등을 통해 투자금을 변제하게 된다.

이들이 지난해부터 이뤄진 상환 청구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있다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뉴지랩파마의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곽 모씨 사망이다.

곽씨는 뉴지랩파마의 최대주주인 메이요파트너스 등을 통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곽씨는 지난달 말 돌연 사망했다. 이들은 "곽씨가 사채 상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지랩파마 주가는 곽씨가 사망한 지난달 30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튿날에도 25% 하락했다. 연초 주당 1만1300원선이던 뉴지랩파마 주가는 현재 4165원에서 거래 정지 상태다.

전환사채 최저 조정가액인 9240원(7회차)을 뚫고 내려가버렸다. 업계 관계자는 "상환을 요구하던 와중에 실질적 소유주가 사망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자 파산 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투자자들이 회사 측의 CB 상환 거부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지만 회사는 '상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회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파산 선고까지 가진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파온파트너스 등 뉴지랩파마의 일부 투자자들은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 기사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사이트 <한경 BIO Insight>에 2023년 2월 16일 11시50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