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관 '軍범죄'의 92%가 성폭력…피해자 60% '軍 외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군사법원 법사위 업무보고…방첩사, 軍정보기관과 '군방첩정보 협의체' 추진
민간으로 이관된 군 범죄의 대부분은 '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범죄 중 성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등 3가지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국방부가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작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연말까지 민간으로 이관돼 수사개시 통보된 사건은 총 410건이다.
성폭력이 375건으로 92%에 달했고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는 각각 34건과 1건이었다.
성폭력 사건 중 군인·군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군내 사건'은 40%(149건)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 또는 사적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 등 군 외부에서 발생했다.
피의자의 소속은 ▲ 육군 71% ▲ 해병대 10% ▲ 공군 9% ▲ 해군 6% ▲ 국방부직할부대 4% 순이다.
군사법원법은 지난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와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국방부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민간으로 사건이 이관된 후 수사 결과 파악을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징계 등 후속 조처가 미흡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방부는 민간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공 범위를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사법원 원심 조직은 국방부와 각 군 보통군사법원(30개)에서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5개)으로 전환됐고,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됐다.
군검찰 조직은 국방부와 각 군 보통검찰부(79개)에서 국방부 및 각 군 4개 검찰단으로 개편됐다.
지난해 징계가 확정된 간부는 총 2천892명으로 집계됐다.
파면(53), 해임(103), 강등(72), 정직(652) 등 중징계가 30%에 해당했다.
징계가 확정된 장교 705명(24%) 가운데 파면과 해임이 각각 14명과 2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방첩사령부가 안보범죄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자 군 안팎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하고 있다고 법사위에 보고했다.
방첩사는 우선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과 방첩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군방첩정보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범죄 중 성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등 3가지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국방부가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작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연말까지 민간으로 이관돼 수사개시 통보된 사건은 총 410건이다.
성폭력이 375건으로 92%에 달했고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는 각각 34건과 1건이었다.
성폭력 사건 중 군인·군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군내 사건'은 40%(149건)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 또는 사적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 등 군 외부에서 발생했다.
피의자의 소속은 ▲ 육군 71% ▲ 해병대 10% ▲ 공군 9% ▲ 해군 6% ▲ 국방부직할부대 4% 순이다.
군사법원법은 지난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와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국방부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민간으로 사건이 이관된 후 수사 결과 파악을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징계 등 후속 조처가 미흡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방부는 민간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공 범위를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사법원 원심 조직은 국방부와 각 군 보통군사법원(30개)에서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5개)으로 전환됐고,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됐다.
군검찰 조직은 국방부와 각 군 보통검찰부(79개)에서 국방부 및 각 군 4개 검찰단으로 개편됐다.

파면(53), 해임(103), 강등(72), 정직(652) 등 중징계가 30%에 해당했다.
징계가 확정된 장교 705명(24%) 가운데 파면과 해임이 각각 14명과 2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방첩사령부가 안보범죄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자 군 안팎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하고 있다고 법사위에 보고했다.
방첩사는 우선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과 방첩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군방첩정보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