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동결…부모 부담 최소화
광명시는 전날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필요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외에 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다.
각종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항목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광명시가 동결한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 연 10만원, 차량운행비 월 3만5천원, 특별활동비 월 7만7천원, 부모부담행사비 연 14만원, 아침저녁급식비 월 3만5천원, 특성화비 월 3만5천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부모들의 추가 부담은 없다.
이번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의결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며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영유아들이 더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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