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동결…부모 부담 최소화
광명시는 전날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필요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외에 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다.

각종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항목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광명시가 동결한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 연 10만원, 차량운행비 월 3만5천원, 특별활동비 월 7만7천원, 부모부담행사비 연 14만원, 아침저녁급식비 월 3만5천원, 특성화비 월 3만5천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부모들의 추가 부담은 없다.

이번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의결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며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영유아들이 더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