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10일 공청회를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식 명칭을 공개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기존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바탕을 두고 추진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이날 오후 입법 예고를 한 뒤 10여 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안에 자체 법제심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공청회와 입법 예고, 법제 심의 등 자체적인 절차를 이달 안에 마친 뒤 도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라며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의회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 범위를 학생 외에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로 확대하고, 집행 기관인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인권정책, 인권보호, 교육활동보호 등 3팀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존 학생인권센터의 인권구제팀, 인권교육팀 2팀제보다 1개팀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교육감에게 구제나 징계 조처를 권고하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교육청인권위원회로 대체해 학생 인권 외에 교권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10개 조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전북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고종호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학생인권센터가 있는데 교육인권센터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기존 학생 인권이 과도해 교권이 축소됐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맞물릴 수 있지만 이를 한 인권센터에서 동시에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인력 확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학생 인권 외에 교원, 교직원, 교육공무직, 보호자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1개팀만 추가하게 된다.
여기에 성인권을 다루는 업무까지 전북교육인권센터가 담당할 것을 예상하면 제대로 구성원들의 인권이 보호될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