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주사 도박 물의 빚은 승려 7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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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도박)로 고발된 승려 7명에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샀던 이 사찰 주지에 대해 검찰은 자료 확보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원행스님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사부대중께 참회 드린다"며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당시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샀던 이 사찰 주지에 대해 검찰은 자료 확보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원행스님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사부대중께 참회 드린다"며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