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배우자가 무슨 죄라고…건보 피부양자 동반 탈락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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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소득기준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한사람만 안돼도 동반 상실
피부양자 배우자 탈락 기준, 소득과 재산에 달리 적용해 "일관성 결여" 지적
복지부 "규정 개정 필요성 검토" 전 국민 건강안전망인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장치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더 엄격해져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소득 등을 더한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뒀다.
애초 2단계 개편 때 연 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를 3억6천만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건보료를 거둔다.
◇ 소득기준 안돼 피부양자 탈락 때 배우자도 동반 탈락
이처럼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면서 피부양자는 2018년 1천950만명,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11월말 기준 피부양자는 1천750만4천명으로 전년(1천809만명)과 비교해 58만6천명이 줄었다.
이 중에서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연 3천400만원 초과→연 2천만원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인원은 23만1천8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소득없이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20만4천512명으로 전체 소득 기준 미충족 탈락자의 88.2%를 차지했다.
문제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전체 인원(23만1천843명) 중에 본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월 166만6천660원)을 넘어 탈락한 사람은 14만4천407명이었고, 나머지 9만436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른바 '동반 탈락자'라는 것이다.
동반 탈락자는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대표적이다.
연금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연 2천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0원인 경우에 아내도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과거부터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던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중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 배우자 탈락 기준 '소득 따로, 재산 따로'…"일관성·합리성 떨어져"
그렇지만 재산 기준은 반대이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 기준도 맞춰야 하는데 소득 기준과 달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만 탈락한다.
이는 오래전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 활용했던 소득과 달리 재산은 2010년부터 뒤늦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도입하면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가구별) 부부합산과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게 영향을 줬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설명했다.
당시 헌재는 혼인 또는 가족과 함께 가구를 구성한 자가 독신자, 사실혼 관계자 등보다 불리하게 종부세가 부과되는 점이 헌법 36조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 때문에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이런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이후 2010년부터 종부세는 인별 과세했는데, 이때부터 이를 준용해서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길 때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따질 때 인별로, 즉 부부 별도로 재산요건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재산의 경우 형성과정에서 부부의 지분 여부를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피부양자 동반 탈락기준이 소득과 재산별로 달리 적용되는 문제는 보험료 산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부양자 소득 중 사업·이자·배당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의 성격이 있지만, 연금의 경우 부부가 따로 보험료를 내고 노후 연금을 따로 받아 개별적 성격이 강한 만큼, 동반 탈락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연금소득자 증가 추세, 피부양자 축소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포함한 피부양자 기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3월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부양자 배우자 탈락 기준, 소득과 재산에 달리 적용해 "일관성 결여" 지적
복지부 "규정 개정 필요성 검토" 전 국민 건강안전망인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장치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더 엄격해져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소득 등을 더한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뒀다.
애초 2단계 개편 때 연 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를 3억6천만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건보료를 거둔다.
◇ 소득기준 안돼 피부양자 탈락 때 배우자도 동반 탈락
이처럼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면서 피부양자는 2018년 1천950만명,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11월말 기준 피부양자는 1천750만4천명으로 전년(1천809만명)과 비교해 58만6천명이 줄었다.
이 중에서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연 3천400만원 초과→연 2천만원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인원은 23만1천8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소득없이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20만4천512명으로 전체 소득 기준 미충족 탈락자의 88.2%를 차지했다.
문제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전체 인원(23만1천843명) 중에 본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월 166만6천660원)을 넘어 탈락한 사람은 14만4천407명이었고, 나머지 9만436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른바 '동반 탈락자'라는 것이다.
동반 탈락자는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대표적이다.
연금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연 2천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0원인 경우에 아내도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과거부터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던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중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 배우자 탈락 기준 '소득 따로, 재산 따로'…"일관성·합리성 떨어져"
그렇지만 재산 기준은 반대이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 기준도 맞춰야 하는데 소득 기준과 달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만 탈락한다.
이는 오래전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 활용했던 소득과 달리 재산은 2010년부터 뒤늦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도입하면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가구별) 부부합산과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게 영향을 줬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설명했다.
당시 헌재는 혼인 또는 가족과 함께 가구를 구성한 자가 독신자, 사실혼 관계자 등보다 불리하게 종부세가 부과되는 점이 헌법 36조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 때문에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이런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이후 2010년부터 종부세는 인별 과세했는데, 이때부터 이를 준용해서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길 때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따질 때 인별로, 즉 부부 별도로 재산요건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재산의 경우 형성과정에서 부부의 지분 여부를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피부양자 동반 탈락기준이 소득과 재산별로 달리 적용되는 문제는 보험료 산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부양자 소득 중 사업·이자·배당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의 성격이 있지만, 연금의 경우 부부가 따로 보험료를 내고 노후 연금을 따로 받아 개별적 성격이 강한 만큼, 동반 탈락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연금소득자 증가 추세, 피부양자 축소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포함한 피부양자 기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3월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