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시의회 행자위원장 조례 발의…배치 인원수 처음으로 명시
울산도 주최·주관 없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앞으로 울산에서 열리는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도 안전관리 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종섭 의원은 주최·주관이 없는 1천 명 이상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울산시가 시민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안전관리인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인력 배치기준 등이다.

조례안은 순간 1천 명 이상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행사 3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주변 위험요소,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 계획, 비상시 대응 방법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행사 규모(인원)와 종류(옥·내외)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의 최소 인원수를 명기하도록 권고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과 부산도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울산처럼 안전관리인력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례에 따르면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 명 이상∼2천 명 미만인 옥외행사의 경우 참가 예상 인원의 1.0% 이상을, 3천 명 이상일 경우 2%를 확보해야 한다.

또 주요 참가자가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 계층일 경우 2분의 1씩의 안전관리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주최·주관이 있는 울산 행사·축제를 분석한 결과 순간 최대 참가자 1천 명 대비 안전관리인력 비율은 0.5% 수준이었다"며 "조례에서 안전관리 인력 최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 외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시의회는 16일 제236회 임시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뒤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