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없어…"사적 용도로 쓴 정황 발견 못 해"
개방형 임기제 간부에 훈계…전북도, 업무추진비 감사 솜방망이
전북도가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한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에 대해 훈계를 결정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방형 임기제 3급 고위직인 박 협력관은 당장 승진이나 전보 대상이 아니어서 부정을 저지르고도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3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박 협력관은 시책사업과 무관한 식사를 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수시로 써 감사를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용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쓴 업무추진비만 약 600만원에 달한다.

박 협력관이 누구와 만나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바람에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은 사용 명세를 제대로 쓸 수 없었다.

결국 담당자는 자신보다 한참 상급자인 박 협력관에게 이를 캐묻지 못하고 '언론인이나 국회 관계자'에게 업무 추진비를 썼다고 장부를 허위로 기재했다.

정작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으로 적힌 기자들은 박 협력관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사례가 없었다.

되레 전북도 간부 중에서도 언론과의 소통이나 교류가 뜸한 박 협력관을 '잘 알지 못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지난 연말부터 감사를 진행한 도 감사관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징계는 하지 않았다.

박 협력관이 받은 훈계는 징계할 정도는 아니지만, 과실이 있다고 볼 때 내리는 처분이다.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임기가 1년인 박 협력관에게는 사실상 영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도 감사관실은 가벼운 처분을 내린 배경으로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특수한 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6시)에는 업무추진비가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원 기준에 따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처분을 정했다"며 "담당자 또한 고의로 장부를 그렇게 기재한 게 아니라고 판단해 개인이 아닌 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협치 차원에서 영입한 국민의힘 인사인 박 협력관은 도당 사무처장과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박 협력관은 의혹이 불거질 당시 "업무 파악 차원에서 직원들과 식사한 경우가 많았다"며 "편의상 목적을 다르게 적었다"고 고개를 숙이며 부당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