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한의사가 검찰의 감치재판 청구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감치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종합소득세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씨(60)의 감치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종합소득세 29억3700만원을 체납했다. 2012~2018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자문료 등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2019년 국세징수법, 관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2억원을 넘으면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가량 감치될 수 있다. 감치시설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다. 이곳에 감치되더라도 체납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감치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감치 청구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12월 말 관련 예규를 제정하면서 감치재판 신청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A씨의 감치 여부는 이달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치재판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요건에 해당하면 감치재판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