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유통' 남양유업家 3세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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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말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모(39)씨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 등에게 액상 대마를 다섯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부유층·재벌가의 대마 흡연·유통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 홍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주변에 판매한 부유층·재벌가 자식, 연예인 등 20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자신들만의 '마약 유통망'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했고, 일부는 대마를 직접 재배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