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따른다며 욕설하고 폭행' 6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가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9시 40분께 대전시 대덕구 한 주점 안에서 여자친구(63)가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휴대전화를 들자 녹음을 한다고 오해해 테이블 의자에 강제로 눕힌 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가한 혐의다.

차 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폭행에 대항하려 한 피해자의 행위를 두고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