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따른다며 욕설하고 폭행' 6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9시 40분께 대전시 대덕구 한 주점 안에서 여자친구(63)가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휴대전화를 들자 녹음을 한다고 오해해 테이블 의자에 강제로 눕힌 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가한 혐의다.
차 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폭행에 대항하려 한 피해자의 행위를 두고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