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대 피해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경 편성 상시화도 추진

경기 고양시 의회가 경제자유구역과 테크노밸리 등 핵심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이동환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가 최근 2023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조만간 대응 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 "핵심 공약 예산 삭감에 재의요구권 행사"
이 시장은 "주요 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무관하게 시장의 핵심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되었다"며 그 사례를 하나씩 열거했다.

삭감 예산은 서울시 기피 시설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3천821만 원, 1기 신도시 재건축·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용역 4억 원, 일산테크노밸리 일대 전략산업 유치 지원금 2억 원 등이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계획 수립 용역 6천만 원, 로봇박물관 타당성 연구용역 2천200만 원,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 원 등도 본예산에서 빠졌다.

이 시장은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를 90%씩 일괄 삭감한 시의회가 자체 업무추진비와 의원 국외 출장비는 전액 편성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핵심 공약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돼 시민과 공공의 이익이 침해받을 게 뻔하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등에 근거를 둔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 위반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시의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긴급·중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상시화하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