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2760명 혜택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보훈예우수당 중복 제한 규정을 없애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 강서구 내 국가유공자들은 구 조례의 중복 지급 제한 규정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수당을 받으면 구가 주는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구는 작년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중복 제한 규정을 없애 서울시 보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들도 올해부터 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강서구 내 국가보훈대상자 2천760명이 추가로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됐다.

강서구 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5천300여명으로 늘었다.

이에 맞춰 구는 올해 보훈수당 예산을 작년보다 12억6천만원 증액된 33억6천만원으로 책정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삶을 살아온 분들의 복지와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