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권고 외면, 법 개정 취지 무색…"의원 윤리 강화 장치 마련해야"
[허점투성이 지방의원 징계] ② '제 식구 감싸기'…악습 되풀이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다시 한번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기도 했다.

해당 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원 징계 관련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는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지붕 아래 활동하는 동료 의원에 대한 온정적 태도를 거두고,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사안을 최대한 냉정하게 바라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법 개정 취지는 이번 창원시의회에서 철저히 외면받았다.

앞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SNS상에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막말을 올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게 상처를 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더는 의원직을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다.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자문 의견을 전달받은 윤리특별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본회의로 넘기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힘 측 찬성표는 단 한 표도 없었다.

본회의에서도 원내 다수당인 국힘 측 반대로 제명 안건은 최종 부결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됐다.

[허점투성이 지방의원 징계] ② '제 식구 감싸기'…악습 되풀이
이런 식의 징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윤리심사자문위의 구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외부 자문 의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65조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대표적 병폐로 지목되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국힘 김헌일 창원시의원은 이날 출석정지 30일 징계안 가결 이후 취재진에게 "(이런 결정에) 제일 크게 작용을 한 게, 김 의원 본인이 앞서 사과를 했다는 부분에서 동료 의원을 제명 처리해 의정활동을 끝내게끔 하는 건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게 심정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외부 전문가 심의 강화나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에 대한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의원 개개인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놔도 징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표결과정에서 다수당이 힘을 발휘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으냐. 당 차원에서도 의원 윤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