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0대, 휴대폰 자동신고 기능 탓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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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들이받자 충돌 감지한 휴대폰, 119에 자동 신고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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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A씨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즉각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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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충돌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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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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