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서류 위조해 군수품 수입 시도한 60대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춘천지법 "국가 안위와 이익에 직결" 징역 1년 2개월 선고
군수품 납품을 위해 외국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명의 공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국방전자 조달시스템에 군용물품 국내 공급 및 무역 대리업체로 등록된 B 회사를 이용해 2019년 8월 방위사업청에 약 50만달러 상당의 경량 방탄 헬멧 1천417개를 그해 말까지 납품하기로 하고 영국 업체로부터 헬멧 수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 업체로부터 '신용장 개설 또는 물품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방위사업청과의 직접 계약이 아니면 물건을 선적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영국 업체가 직접 방위사업청과 헬멧 납품 계약을 맺은 것처럼 방위사업청 명의로 위조한 계약서를 보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9년 12월 말에도 항공기 부양견인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업체에 위조 계약서를 보낸 일을 비롯해 항공기 부양견인 장비 인도 요청서와 대금 지급 확약서까지 방위사업청 명의로 위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사의 지위를 이용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군수품을 납품하고, 완료 시 대표이사와 수익을 나누기로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5년에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위나 이익 등에 직결되는 방위산업 군수품 관련 범행인 점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함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말기 암 환자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국방전자 조달시스템에 군용물품 국내 공급 및 무역 대리업체로 등록된 B 회사를 이용해 2019년 8월 방위사업청에 약 50만달러 상당의 경량 방탄 헬멧 1천417개를 그해 말까지 납품하기로 하고 영국 업체로부터 헬멧 수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 업체로부터 '신용장 개설 또는 물품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방위사업청과의 직접 계약이 아니면 물건을 선적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영국 업체가 직접 방위사업청과 헬멧 납품 계약을 맺은 것처럼 방위사업청 명의로 위조한 계약서를 보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9년 12월 말에도 항공기 부양견인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업체에 위조 계약서를 보낸 일을 비롯해 항공기 부양견인 장비 인도 요청서와 대금 지급 확약서까지 방위사업청 명의로 위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사의 지위를 이용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군수품을 납품하고, 완료 시 대표이사와 수익을 나누기로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5년에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위나 이익 등에 직결되는 방위산업 군수품 관련 범행인 점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함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말기 암 환자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